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(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교내 장학금을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로 직접 상환할 수 있습니다.) 1.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란? - 학자금 지원의 균등한 배분과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일학기에 한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학자금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 2. 중복지원 범위
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신청 및 서류제출 안내1. 신청기간: 2018년 9월 3일(월) ~ 9월 12일(수)까지2. 서류제출: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(학생입학처 개별제출 불가)3. 장학 신청 대상자 및 제출 서류: 아래 첨부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조4. 기타사항 가. 등록금에서 선감면된 장학은 중복신청시 선발 제외(사랑장학금 등 등록금에서 선감면 된 장학은 신청하시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.) 나. 주민등록 번호가 보